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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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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신에너지차 상업보험 전속조항 실시 눈앞

2021-12-16

□ 12월 14일, 중국보험업계협회(이하 보험업협회)에서《신에너지차량 상업보험 전속조항(시범시행)(新能源汽车商业保险专属条款(试行), 이하 ‘조항’)》을 발표함.

◦《조항》은 신에너지 자동차 주계약에 △ 신에너지차 손해보험 △ 신에너지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 신에너지차 탑승자 책임보험 등 독립된 세 종류의 보험이 포함된다고 밝힘. 

◦《조항》은 새로운 동력 시스템을 채택하고, 완전히 신에너지로 구동되거나, 주로 신에너지에 의해 구동되고,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 또는 물품 운송 및 특별 작업용 차륜 차량과 무한궤도 차량 및 기타 운송 수단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정의함. 

◦ 전통적인 자동차 보험과 비교할 때《조항》의 보험 책임은 한층 더 확대됨.
-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신에너지차 운전자가 피보험 신에너지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사고(화재 포함)로 인해 피보험 신에너지차의 다음과 같은 설비가 직접적으로 손상된 경우는 보험자 책임 면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힘.
- 스마트 엔진을 통한 자동차 보험을 추천하는 인터넷 기업인 처처커지(车车科技)의 장레이(张磊) CEO는 “자연 발화와 배터리를 포함시킨 것은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려한 것이고, 보험사와 사용자 간의 보험금 지급 분쟁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힘.

◦ 장쥔옌(张俊岩) 중국인민대학 중국보험연구소(中国人民大学中国保险研究所) 연구원은 “기존의 데이터로 신에너지차 자연 발화 확률이 연료유 자동차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에너지차종은 자연 발화 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개혁 후의《조항》에서 자연 발화를 보장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 조항은 신에너지차 자연 발화 외에도, 배터리, 충전설비 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차의 리스크와 관련해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팡보(庞博) 아이원보험(爱问保险) CEO는 “《조항》은 신에너지차 구매에 대한 근심걱정을 해결했다. 이는 신에너지차 시대 도래 속에서 전체 자동차 산업이 신에너지차로 구조를 전환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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