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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2022년 관세 조정 방안 발표
2021-12-17
□ 국무원(国务院)이 내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함.
◦ 12월 15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가 내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함.
- 별도 규정을 제외한 관세 조정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수입 관세 세율 측면에서 방안은 세칙 및 세목 조정 상황에 맞게 최혜국 세율과 보통세율을 조정함.
- 내년 7월 1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관세양허표 수정안(中华人民共和国加入世界贸易组织关税减让表修正案)》부속표의 정보기술 제품 최혜국 세율에 대해 7번째 감세 인하함.
- 954개 제품(관세율할당물량 불포함)에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함.
- 내년 7월 1일부터 7개 정보기술협정(ITA) 대상범위확대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입 잠정세율을 폐지함.
◦ 수출 관세 세율의 경우, 크롬철 등 106개 상품에 계속해서 수출 관세를 적용하고, 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Phosphorus)과 조동 등 2개 상품의 수출 관세를 인상하기로 함.
◦ △ 밀 △ 옥수수 △ 벼 △ 쌀 △ 설탕 등 8개 상품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기존과 같음.
◦ 중국과 관련국(또는 지역)이 이미 체결 및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특혜무역협정(PTA)에 따라 17개 협정의 28개 국가(또는 지역)의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함.
- △ 뉴질랜드 △ 페루 △ 한국 등에 대해 FTA 세율을 한층 더 인하하기로 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 일본 △ 뉴질랜드 △ 호주 등 이미 협정이 발효된 9개 회원국의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1년차 협정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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