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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세 조정 방안 발표, 의료품·일용 소비재 관세 인하
2021-12-17
□ 국무원(国务院)이 내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함.
◦ 중국 국영방송 CMG의 경제 프로그램 톈샤차이징(天下财经)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가 15일 내년 관세 조정 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관세 조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의료 제품과 일용 소비재도 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됨.
- 내년 신형 항암약물인 라듐 염화물 주사제에 무관세가 적용됨.
- △ 혈관 재개통 기기 △ 인공관절 등 일부 의료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세율도 기존 4%~8%에서 2%~4%까지 인하됨.
- △ 연어·대구 등 우수한 품질의 수산품 △ 아동복 △ 식기세척기의 관세가 인하되고,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에 발맞춰 스키용품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됨.
◦ 100년 이상의 유화 등 예술품의 관세도 기존 2%~25%에서 0%~10%까지 인하됨.
- 최근 몇 년간, 소비 고도화 추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고급 소비재에 대한 관세 조정폭이 작지 않았다는 분석임.
◦ △ 에너지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는 가솔린 엔진 미립자필터 △ 중국의 희귀 자원인 황철광 등 일부 환경, 자원 제품의 관세도 각기 다른 폭으로 인하될 것임.
◦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내년 관세 조정안의 핵심 키워드임.
- 중국은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브루나이 등 9개 회원국과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회원국 간 화물무역 90%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
- 추이판(崔凡)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국제경제무역학원 교수는 “RCEP는 중국이 자유무역지역(FTA) 고도화 전략에서 얻은 중대한 성과”라며 “회원국들은 더 낮은 관세와 더 낮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중국 발전의 보너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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