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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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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사례 수집 및 공개 제도 수립

2021-12-21

□ 12월 16일,《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사례 수집 및 통보제도 수립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国家发展改革委关于建立违背市场准入负面清单案例归集和通报制度的通知, 이하 ‘통지’)》가 발표됨.

◦《통지》에 따르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심도 있게 시행하기 위해 국가발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는 관련 부처 및 제3 기관과 연합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상황을 수집 및 조사하고 사례 수집 및 정기 통보제도를 수립할 방침임. 
- 또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상황을 전국 도시 신용 상황 동적 모니터링에 포함하고 발개위 포털 사이트와 ‘신용중국(信用中国)’ 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포할 방침임.

◦ 이밖에《통지》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사례 통보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에 △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진입 금지 종류 혹은 허가 진입 사항 기준을 위반하여 심사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 △ 시장주체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금지 혹은 진입 제한된 업종·분야·업무에 진입하는 경우 △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시장진입의 음성적 장벽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위반 상황 등을 포함함.

◦《통지》는 시장진입 효능 평가 제도를 한층 더 완비를 추진하기 위해 △ 푸젠(福建) △ 윈난(云南) △ 닝샤(宁夏) 등 1차 시범 사업을 기초로 시범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 베이징(北京) △ 허베이(河北) △ 상하이(上海) △ 저장(浙江) △ 안후이(安徽) △ 광둥(广东) △ 충칭(重庆) 등을 2차 시범 지역에 편입해 지표 체계 구축을 부단히 완비하고, 정보기술을 중요 업무 수단으로 하여 효능 평가 정보화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효능 평가 결과 응용을 모색하는 것을 중시할 방침임. 
 
◦ 또한,《통지》는 올해 들어 발생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관련 상황을 통보함. 
- 2021년 11월 기준, 총 18건의 전형적 위반 사례를 수집했고, 이미 시정 처리를 진행 중임. 
- 이와 관련해 멍웨이(孟玮) 발개위 언론 대변인은 “앞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관련 상황에 대한 수집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전국적인 시장진입 효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해갈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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