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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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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감회, “후강퉁 선강퉁 투자자에 중국 본토 투자자는 포함되지 않아”

2021-12-21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간 거래 메커니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수렴하고, 중국 내지인이 자금을 본토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홍콩 주식시장을 통해 다시 매입하는 ‘가짜 외자(假外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힘. 

◦ 증감회가《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 거래 상호연계 메커니즘에 관한 약간 규정(内地与香港股票市场交易互联互通机制若干规定, 이하 ‘규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 수렴하기로 함.

◦《규정》제13조 제1항은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의 상호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매수한 주식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한다. 후강퉁·선강퉁(홍콩거래소와 상하이·선전거래소 교차 거래 시스템) 투자자에 중국 본토 투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수정됨. 
- 상하이·선전거래소가 함께 수정한 후강퉁·선강퉁 업무 실시 방법에서는 본토 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의 규정도 한층 명확히 함. 즉, “중국 본토 투자자는 중국 본토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중국 공민과 중국 본토에서 등록한 법인과 비(非)법인 기구이며, 본토 이외 지역에서 영구 거주 신분증명서를 취득한 중국 공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증감회는 “후강퉁·선강퉁이 개통된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 자본시장의 쌍방향 개방 확대 △ 본토 이외의 장기 자금 유치 △ 본토 주민의 역외 투자 루트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밝힘.  
-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본토 투자자가 홍콩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해 북상 거래 권한을 취득한 후 선강퉁·후강퉁에 상장된 주식을 통해 A주(중국 본토 증시)를 거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임. 
-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상자금 거래에 참여한 본토 투자자는 약 3만 9,000명으로 집계됨. 
- 증감회는 “이러한 증권 활동은 후강퉁·선강퉁의 외자 유입 초기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투자자 중 98% 이상이 이미 본토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해 A주 시장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두 가지 루트를 통한 투자 방식은 국경 간 투자 규정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으며 북상자금 거래에도 ‘가짜 외자’의 인상을 심어줘 선강퉁·후강퉁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도 이롭지 않다”라고 강조함. 

◦ 증감회는 “△ 법에 따른 국경 간 증권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본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 후강퉁·선강퉁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 등을 위해《결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가짜 외자’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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