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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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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신용카드 업무 규범화를 위한 의견수렴안 발표

2021-12-21

□ 12월 16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가《신용카드 업무 규범화 및 건강한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关于进一步促进信用卡业务规范健康发展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일부 은행의 이자 비용 공개가 투명하지 않고 저금리 및 낮은 수수료 등만 단편적으로 홍보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리를 수취해 고객이 실제 비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함.
- 카드 비용 할부 시작 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시작 비용을 아예 설정하지 않기도 함. 또한, 고객의 확인 없이 자동 할부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해 고객이 신용카드 이용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까지 함.

◦ 이에《통지》는 은행이 신용카드 이자 비용 관리에 대한 규범성과 투명도를 확실하게 높여야 하며, 할부 업무 자금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 형식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함.
-《통지》는 위약·연체 고객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 총액이 원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힘. 할부가 가능한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되, 과도한 할부 이용을 유도해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됨을 강조함. 
- 또한, 은행은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신용카드 이자 비용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출 것을 명시함.

◦《통지》는 은행이 카드 발급량, 고객 숫자 등을 단일 또는 주요 심사 지표로 삼지 않을 것을 주문함.
- 장기 휴면 신용카드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안되며 시정 후에도 이 비율을 넘는다면, 은행은 카드 신규 발급을 할 수 없음. 앞으로 은보감회는 장기 휴면 카드 비율 제한 기준을 동적으로 조정할 것이며, 업계 내에서 휴면카드 비율을 더 낮추도록 계속해서 감독하고 독촉할 것이라고 밝힘.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통지》는 은행이 소비자 권익 보호 심사 제도와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카드 사용 리스크와 신고 채널, 연동 해지 절차를 충분히 공개하고, 판매 행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요구함.
- 또한, 고객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데이터 불법 처리 기관과 협력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 은행은 독촉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채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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