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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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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부 개인소득세 우대혜택 2023년까지 연장

2022-01-05

□ 2021년 12월 29월,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개인소득세 납세자와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회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연말 상여금’)을 월 급여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월별 환산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할 수 있는 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또한, 연간 소득이 12만 위안(약 2,254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추납액 또는 연도 환산된 추납액이 400위안(약 7만 원) 미만인 경우 추납을 면제한다는 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상장기업 주식 인센티브를 분리과세한다는 정책 역시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상기 정책으로 1년 동안의 감세 규모가 1,100억 위안(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중국은 새로운 개인소득세 개혁을 단행한 바 있음. 개혁 이전에는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한 ‘연말 상여금’은 지금까지 분리과세로 처리했음.
- 개인소득세 개혁 실시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도기간 동안 납세자가 연말 상여금에 대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 재정·세법 연구센터(中国政法大学财税法研究中心) 주임 겸 중국 법학회 재정·세법학 연구회(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 부회장은 “분리과세일 경우, 연말 상여금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월별 세율표를 적용하게 된다. 즉, 연말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환산한 후 환산된 값에 따라 세율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종합과세는 연말 상여금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정·세법 정책 및 응용 연구소(财税政策与应用研究所) 소장은 “연간 1회성 상여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임금 소득에 적용하는 것은 개인 납세자가 1년 동안 한 번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대 과세 방식이다. 임금 소득은 종합 소득에 있어 중요한 구성 부분이지만, 종합 소득은 초과액에 대한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임금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함.
- 그는 “임금 소득이 수입 출처인 납세자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임금과 연말 상여금으로 나뉜다. 종합 소득과 연말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한다면 납세자의 누진세율 등급을 낮출 수 있다. 나아가 샐러리맨들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근로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수많은 중·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수 우대 정책이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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