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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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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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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 해외상장 ‘빨간불’

2022-01-07

□ 1월 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총 13개 부처가 공동으로《인터넷 보안 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이하 ‘방법’)》개정안을 발표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인터넷 보안 심사는 인터넷 보안 분야의 중요한 법 제도이다. 기존의《방법》은 2020년 6월 1일 시행 이후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 사슬 보안 보장과 국가 안보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등 법적 요구에 따라 당국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방법》을 개정한 것이다”라고 소개함.

◦《방법》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의 데이터 처리를 인터넷 보안 심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며,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할 경우 반드시 당국에 인터넷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 또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증권감독위원회를 인터넷 보안 심사 업무 감독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국가 안보 위험 평가 요인 등을 보완할 방침임. 

◦《방법》은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도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을 판단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국에 보안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밖에《방법》은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서 상장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보안심사판공실에 인터넷 보안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인터넷 보안 심사 신고에는 △ 첫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 둘째, 심사 개시 후 국가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돼 해외상장 절차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 △ 셋째, 심사 개시 후 검토를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돼 해외상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뉨. 
-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 증권 감독기관에 상장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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