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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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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네트워크 보안 심사 개정안 2월 시행 예정

2022-01-07

□ 1월 4일, 중국 13개 부처가《인터넷 보안 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이하 ‘방법’)》개정안을 발표함.

◦《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 활동에는 △ 수집 △ 저장 △ 사용 △ 가공 △ 전송 △ 제공 △ 공개 등이 포함됨. 이번에 발표된《방법》은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할 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

◦ 이번《인터넷 보안 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개정안에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할 때 국가 안보에 끼칠 영향력을 심사범위에 포함했음. 또한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상장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 및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짐.

◦《방법》은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서 상장할 경우 진행되는 인터넷 보안 심사 신고는 △ 첫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 둘째, 심사 개시 후 국가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돼 해외상장 절차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 △ 셋째, 심사 개시 후 검토를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돼 해외상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뉨. 

◦ 이밖에 △ 특별 심사 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 상황이 복잡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의견수렴안의 심사기한을 정식 발표에서는 최대 90영업일 내로 수정함. 또 심사 기간 내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는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에서 요구하는 예방 조치와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함. 

◦ 관계자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역외 자본시장 융자를 활용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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