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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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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빅테크 기업에 반독점 벌금 때리기

2022-01-07

□ 1월 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13건의 행정 처분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함. 이번 공고는 경영자 집중(기업결합)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해당 기업은 위반 사례 건별로 50만 위안(9,42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음. 

◦ 이번 공고에 포함된 기업은 텐센트(腾讯),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东), 비리비리(哔哩哔哩, bilibili) 등 인터넷 기업으로, 그 가운데 텐센트 관련 안건이 9건, 알리바바 2건, 징둥 1건, 비리비리 1건으로 나타남. 

◦ 공고에 따르면, 처분 사례 가운데 기업의 지분 인수 또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설립과 관련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반독점법(反垄断法)》규정에 따르면, △ 경영자 합병 △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을 통한 여타 경영자의 통제권 획득 △ 계약 등의 방식으로 여타 경영자의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여타 경영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은 모두 ‘경영자 집중’에 속함.  

◦ 국무원이 정한 신고 기준에 도달한 경영자 집중 사안의 경우, 해당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경영자 집중을 실행할 수 없음. 
- 공고는 텐센트와 비리비리가 인공지능 포토샵 APP인 마카룽(马卡龙)에 대해 지분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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