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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크로스보더 무역·투자 개방 시범 사업 실시
2022-01-07
□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이 크로스보더 무역 및 투자 개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1월 4일, 국가외환관리국은 국무원(国务院) 비준을 거쳐 △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自贸试验区·FTZ) 린강신구(临港新片区) △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 난사신구(南沙新区) △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自由贸易港) 양푸경제개발구(洋浦经济开发区) △ 저장(浙江) 닝보시(宁波市) 베이룬구(北仑区) 등 지역에서 크로스보더 투자 개방 시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시범 사업은 △ 9개 자본수지 개혁 조치 △ 4개 경상수지 편리화 조치 △ 2개 리스크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 조치를 포함함.
◦ 국가외화관리국에 따르면, 자본수지 개혁을 위해 기업의 국경 간 투융자 루트를 확장하 하이테크 기술 관련 중소 및 영세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외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적격외국유한책임투자자(QFLP) 및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QDLP)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국경 간 자산 양수도 업무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국적 기업의 위안화·외화 통합 캐시풀링(cash pooling) 시범 업무를 전개하기로 함.
- 국경 간 투융자 편리화 조치로 외자투자기업이 중국 본토 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등기를 면제하기로 함.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국경 간 투융자 통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비(非)금융기관의 역외 대출 규모 상한선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함.
◦ 경상수지의 편리화를 위해서는 은행이 새로운 국제무역 결제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차액결제 기업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리스크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국경 간 자금 유동 리스크 모니터링 조기 경보 및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외환 거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 업계에서는 시범 사업의 출범이 역내외 자금 요소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금융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이로울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돕고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봄.
*캐시 풀링(cash pooling) : 회사 간 자금을 공유해 활용함으로써 차입 법인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예치 법인은 고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금관리기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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