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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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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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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애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개정되나

2022-01-11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2016년 8월에 정식 시행된《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1월 5일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함.

◦ 의견수렴안은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경영관리행위를 규범화하고 허위 광고나 끼워 넣기식 다운로드 등 행위 혹은 불법 정보로 이용자의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힘. 그리고 기계나 수동으로 △ 순위 △ 트래픽 △ 리뷰 등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이밖에 의견수렴안은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원칙을 고수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 미성년 이용자의 실명 가입 및 로그인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미성년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함.

◦ 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의견수렴안은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처리 종사자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어떠한 이유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에게 강제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요구함. 

◦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과 관련해 의견수렴안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에 출시 및 업데이트를 신청한 애플리케이션의 △ 명칭 △ 아이콘 △ 프로필 △ 정보 서비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행위 등을 심사해 등록 주체의 실제 신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불법·불량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데이터 보안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안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 역량과 관리 효능을 향상함으로써 인터넷 불법 범죄를 근절하고 다운로드 수와 평가지표 등 데이터 조작을 예방해 허위 다운로드 수와 조작된 평가 등 방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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