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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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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베이징거래소 상장 1년 지나면 이전상장 신청 가능

2022-01-12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는 1월 7일《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北京证券交易所上市公司转板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증감회는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은 신삼판(新三板)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실물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이전상장 관련 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감회는《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NEEQ) 등록기업 이전상장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公司转板上市的指导意见, 이하 ‘기존 지도의견’)》을 개정해《지도의견》을 작성했다”라고 밝힘. 

◦《기존 지도의견》의 제도적 틀과 격식 및 주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지도의견》은 5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함.  
- 첫째,《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결정(国务院关于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有关问题的决定)》을 삭제하는 등 제정의 근거를 조정함. 
- 둘째, ‘전국 주식 양도기업(全国股转公司)’과 ‘정선층 기업(精选层公司)’은 각각 ‘베이징거래소’와 ‘베이징거래소 상장기업’으로, ‘이전상장(转板上市)’은 ‘이전(转板)’으로 명칭을 개정함.
- 셋째, 상장 시간 계산법을 명확히 함. 베이징거래소 상장기업 이전 신청은 베이징거래소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나야 하고, 기존 정선층 등록 시간과 베이징거래소 상장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넷째, 원칙상 기존 정선층과 베이징거래소에서 매각을 제한했던 기간을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전 후 베이징거래소 상장기업의 주식 매각 제한 기간을 명시함. 
- 다섯째, 기타 문장 서술의 적합성을 조정함. 

◦ 증감회는 “베이징거래소 개장 전 상하이거래소(上交所)나 선전거래소(深交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기존 지도의견》및 제반 규칙을 적용한다. 베이징거래소 개장 후《지도의견》및 제반 규칙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에 상하이나 선전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하이나 선전거래소의 기존 규칙을 참고해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향후 증감회는 △ 상하이거래소 △ 선전거래소 △ 베이징거래소 △ 중국 증권등록결산공사(中国结算) 등을 조직해 이전에 관한 각 항목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시범 상황에 따라 관련 제도를 평가 및 보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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