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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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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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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무역 新업종 분야 크로스보더 위안화 업무 관리 개선하기로

2022-01-12

□ 1월 7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이하 ‘런민은행’)이《대외무역 신업종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지원에 관한 통지의 의견수렴안(关于支持外贸新业态跨境人民币结算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공개함.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런민은행은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업무 관련 은행과 결제기관의 실제 수요를 토대로 대외무역 신업종 분야의 관련 업무 관리 체계를 보다 개선할 것임. 또한 △ 중국 내 은행 △ 은행 이외의 결제기관 △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결제기관이 협력을 통해 거래 주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경상계정 내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결제기관의 업무 범위를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에서 경상계정으로 확대함.
- 은행과 결제기관이 협력하여 대외무역 신업종 분야의 거래 주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상계정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 대금 지불 및 수수 △ 해외 근로자의 임금 국내 송금 등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 둘째, 은행 및 결제기관의 관련 업무 시행 및 보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은행과 결제기관이 크로스보더 결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하며, 업무 시행 과정에서 은행과 결제기관이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협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 셋째, 은행과 결제기관은 △ 관련 업무 진위 여부 심사 △ 데이터 제출 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리스크를 예방해야 함. 
- 이를 위해 △ 거래 한도 설정 △ 거래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사용 △ 자금세탁 방지 △ 사후 대조 심사 등 거래 진위 여부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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