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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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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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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커촹반 시장조성자 제도 시범 사업 참가사는?

2022-01-13

□ 1월 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 커촹반(科创板)에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증권사 커촹반 주식 시장조성거래업무 시범 시행 규정(의견수렴안)(证券公司科创板股票做市交易业务试点规定(征求意见稿), 이하 ‘시장조성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함. 

◦ 총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시장조성 규정》에는 △ 시장조성자 진입 요건 △ 진입 절차 △ 시장조성 증권 출처 배정 △ 내부통제 △ 리스크 모니터링 및 제어 △ 관리·감독 법률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됨.

◦《시장조성 규정》초안은 시범 시행 방식으로 커촹반에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경험을 축적하고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 증권법에 따르면, 시장조성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사는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 전문성이 강한 시장조성거래의 업무 특성상 증권사의 △ 업무 △ 시스템 △ 인력 △ 리스크 예방 등에 대에 비교적 높은 수준이 요구됨. 
- 이에 따라《시장조성 규정》은 증권사가 시장조성 업무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방침임.
- 증권사는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의 평가 시험 통과 후 증감회에 신청하면 증감회로부터 업무 적격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이밖에《시장조성 규정》초안은 시장조성자 거래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하고 시장을 활성할 수 있지만 메커니즘이 상승과 하락을 부추기거나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시장조성 규정》은 시장조성자 업무를 전면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포함해 리스크 모니터링 지표를 보완하고 업무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도록 할 방침임.

◦ 또《시장조성 규정》은 커촹반 시장조성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10가지 진입 요건을 명시함. 
- 이밖에 증감회는 관련 고위 임원과 전문 인력의 업무 경험 및 근무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이를 제반 업무 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메이르징지신원(每日经济新闻)은 “10가지 진입 요건 가운데 ‘최근 12개월간 순자본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상 보유’와 ‘최근 3년간 등급평가분류 AA 이상’의 2가지 필수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약 25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부 선두 증권사도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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