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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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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커촹반,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예정...시장 유동성 확대 기대

2022-01-13

□ 신삼판(新三板)에 이어 커촹반(科创板)에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증권사 커촹반 주식 시장조성 거래 업무 시범 시행 규정(의견수렴안)(证券公司科创板股票做市交易业务试点规定(征求意见稿), 이하 ‘시장조성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함.
 
◦《시장조성규정》은 다음의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짐. 
- 첫째, 시장조성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진입 요건을 △ 최근 12개월간 순자본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상 보유 △ 최근 3년간 등급평가분류 AA 이상으로 규정함. 
- 둘째, 증권사의 증권 출처를 △ 2차 시장에서 매수한 주식 △ 자체 보유 주식 △ 중국증권금융주식유한공사(中国证券金融股份有限公司)로부터 차입한 주식 혹은 기타 처분 권한을 보유한 주식 등으로 규정함. 
- 셋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해 커촹반 시장조성자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천리(陈雳)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소 소장은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과 보완으로 유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시장거래의 투명성이 구현될 것이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은 기업공개(IPO) 이후 거래 단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가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IPO 등록 단계에서 정보공개 정확성과 중개 기관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요구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톈펑증권(天风证券)은 “발전적 시각으로 보면 시장조성자는 시세차익을 주 수입원으로 삼기 때문에 업무 비중이 높아지면 증권사 실적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다. 또 △ 자본력 △ 리스크 통제력 △ 기술 시스템 등에 있어 우위를 가진 선두 증권사들의 업계 분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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