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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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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외국인 투자 자율권 보다 강화하기로

2022-01-17

□ 1월 12일, 상하이시(上海)는 외국인 투자를 한층 더 촉진하고,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상하이시 외국인 투자사업 심사·비준 및 등록 관리 방법(上海市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새로운《방법》은 사업 심사·비준 및 등록 관리 대상을 ‘외국의 투자자 또는 외상 투자 기업이 상하이시에서 새롭게 설립하거나 인수합병한 고정자산투자 사업’으로 정의하고, △ 심사·비준 △ 등록 관리 방식 △ 관리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 

◦《방법》은 심사·비준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투자 신고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기존 심사·비준 항목 가운데 △ 기업의 재무제표 △ 자금 신용 증명서 △ 국유자산 출자 확인 문건 등 부속 서류 제출을 면제함. 
- 관련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상호 인증이 가능한 ‘이왕퉁반(一网通办,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공공플랫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 주체가 관련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업 주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 등록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등록 기관에 신고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며, 등록 신고증을 온라인을 통해 출력할 수 있음. 

◦《방법》은 ‘내국민 대우’의 이행을 강조하고, 투자 자율권 보장을 명확히 함. 
-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인 경우, 국내외 자본에 대해 동일한 원칙으로 관리하고, 사업 심사·비준 및 신고 등록 범위와 등록 방식, 절차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임. 
- 투자 사업의 △ 시장 전망 △ 경제성 △ 자금 출처 △ 제품의 기술 솔루션 등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 및 외상 투자기업이 관련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리스크도 자체 부담하며, 사업 심사·비준 및 신고 등록 기관은 해당 투자의 자율권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함.  

◦ 상하이시는《방법》이 외상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문건임을 고려하여, 적응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펑이하오(彭一浩)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改委副主任) 부주임은 “외국인 투자 사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방법》 시행 외에도, △ 푸둥신구(浦东新区) △ 린강신구(临港新片区) △ 훙챠오 국제비즈니스구(虹桥国际商务区) 등 전략적 기능 개발지역의 시범 시행 사업을 확대하고 ‘2021년 외국자본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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