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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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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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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불공정 경쟁 처벌 강화 의사 밝혀

2022-01-19

□ 1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중소·영세기업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성실경영의 시장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20가지 세부 조치를 담은《사법 기능 수행으로 중소·영세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지도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充分发挥司法职能作用助力中小微企业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반독점과 반불공정 경쟁 안건 심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 강제 양자택일(二选一) △ 저가 덤핑 △ 강제 끼워팔기 △ 차단·봉쇄 △ 판매량·신용도 조작 등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한편, 경영자가 △ 데이터 △ 알고리즘 △ 기술 △ 자본 우위 △ 플랫폼 규칙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중소·영세기업의 생존·발전 공간을 보호할 방침임. 

◦《의견》은 △ 우월한 지위를 가진 시장주체가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운 상황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이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며, △ 전염병 등 요인이 중소·영세 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안건의 사실에 비추어 공정·합법적으로 면책이나 부분 면책 혹은 계약 변경이나 철회를 판결할 방침임.

◦ 이밖에《의견》은 중소·영세기업 체납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绿色通道)을 설치해 구제가치가 있는 중소·영세기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각 당사자가 책임 감면과 지급유예 등 합의를 체결하도록 유도해 법적으로 기업 책임과 압박을 완화하고 생산재개·경영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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