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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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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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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요 데이터 해외 제공 때, 보안 평가 진행해야

2022-02-15

□ 2월 1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공업·정보화 분야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시범 시행)에 관한 의견(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 이하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힘. 

◦《의견》은 공업·정보화 분야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내에서 주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를 수집 및 생산하는 경우, 국내 데이터 저장에 관한 법률 및 행정법규 상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역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며, 해외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때 법에 따라 데이터 해외 반출 보안 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공업정보화부가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 또는 평등·호혜 원칙 등에 따라 △ 공업 △ 전기통신 △ 무선 전기통신 관련 해외 법 집행 기관의 공업·정보화 분야 데이터 제공 요청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공업·정보화 분야 데이터 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저장된 공업·정보화 분야 데이터를 △ 공업 △ 전기통신 △ 무선 전기통신 관련 해외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할 수 없게 됨. 

◦ 이밖에《의견》은 공업·정보화 분야 데이터 처리자가 해당 기관의 주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 목록을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 부처(공업 분야)나 통신관리국(전기통신 분야) 혹은 무선 전기통신 관리기관(무선 전기통신 분야)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문함. 
- 등록해야 하는 내용에는 데이터의 △ 종류 △ 등급 △ 규모 △ 처리 일자 및 방식 △ 사용범위 △ 책임 주체 △ 대외 공유 △ 역외 전송 △ 보안 보호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내용 자체는 포함되지 않을 방침임.

◦ 마지막으로 공업·정보화 분야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 공익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해 중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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