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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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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앙은행, 채권 대차 제도 개선 초읽기

2022-02-16

□ 2월 1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은행 간 채권시장 채권 대차거래 업무 관리 방법(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채권 대차 기한이 채권 대여자-차입자 간 협상을 통해 대여 기간을 확정해야 하고 채권 대여 기간이 최장 36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방법》은 채권 대차거래 과정에서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 대여자-차입자는 원청계약서 조항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거나 중재를 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중재 혹은 소송 재판 결과를 받은 다음날 12시 이전(업무일 기준)까지 최종 결과를 거래 플랫폼 및 채권 결제 서비스 기관에 송달해야 함. 

◦ 리스크 예방 강화를 위해《방법》은 규모가 큰 대차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공개, 리스크 모니터링, 자율적 관리 등 기준을 명확히 함.
- △ 채권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 잔액이 자신의 채권 위탁 관리 전체 규모의 20% 이상 또는 △ 단일 채권 차입 잔액이 해당 채권 발행량의 10% 이상이면, 해당 비중이 5%p 늘어날 때마다 다음날 12시 이전(업무일 기준) 거래 플랫폼과 채권 결제 서비스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런민은행은 “《방법》의 발표로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거래 수요가 충족되고 시장조성자의 준비금 관리 능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은행 간 채권 거래의 유동성이 커지고 금융 시장의 기능 심화와 건강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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