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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활용 업계 ‘적자생존’ 가속화
2022-02-16
□ 중국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적자생존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낙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이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고 동력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속속 뛰어든 후 폐기 처리된 동력 배터리를 불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이에 지난 2020년 1월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배터리 회수 기업 자격에 △ 리튬 배터리 회수율 85% 이상 △ 희토류 등 주요 유가 금속 종합회수율 97% 이상 등의 내용을 추가함.
- 올 2월 10일에는 △ 공업정보화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8개 부처가《산업자원 종합이용 가속화에 관한 실시방안(关于加快推动工业资源综合利用的实施方案)》을 발표해 기술력을 갖춘 동력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샤오취(小区, 주택단지)와 고속도로의 신에너지차 충전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임.
- 그간 일부 샤오취, 특히 낙후된 샤오취는 공간과 전선의 제약 등으로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음. 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으로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신에너지차가 급증하면서 충전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기도 했음.
- 이에 지난 2월 10일 베이징(北京)이《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이후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做好住宅区电动车充电桩安装及后期秩序维护工作的意见)》을 발표했고, △ 윈난(云南) 쿤밍(昆明) △ 푸졘(福建) 등 지역도 샤오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허난(河南)은 지난해 말 이미 올해 6월 말 전까지 성내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사고 발생 후 증거 수집과 책임 규명이 어려웠던 자율주행차의 문제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가표준인《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机动车运行安全技术条件)》제2호 수정안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생산한 승용차에 사고기록장치(EDR)를 의무로 설치하거나 규정에 맞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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