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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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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신탁업보장기금, 수익자에게 지급 보증하면 안돼

2022-02-17

□ 2월 1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신탁업보장기금과 유동성 공제기금(流动性互助基金) 관리방법(의견수렴안)(信托业保障基金和流动性互助基金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함. 

◦ 총 7장 47조로 구성된《방법》은 △ 총칙 △ 기금 관리 구조 △ 기금 조성 및 관리 △ 기금 사용 △ 리스크 통제 △ 감독·관리 △ 부칙 등으로 이루어짐. 
- 주요 개정 내용에는 △ 기금 조성 체계 최적화 △ 기금의 포지셔닝과 사용 방식 명시 △ 도덕적 해이 예방 강화 등 3가지가 포함됨.

◦ 주목할만한 점은 기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부분임. 유동성 위기나 상환 위험에 처한 신탁회사가 시스템적 리스크나 외부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 리스크, 관리·감독 부처가 인정한 기타 중대 리스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관리·감독 부처는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첫째, 신탁회사가 자금 출처 확대, 증자, 신주 발행, 시장화 재편 등 자구책을 통해 계속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함. 
- 둘째, 자구책 마련에 실패한 경우 자본을 제로 상태까지 삭감하고 원주주를 퇴출하도록 해야 함.
- 셋째, 조건부로 기금은 신탁회사의 리스크 완화 업무에 참여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음.

◦ 솨이궈랑(帅国让) 융이신탁(用益信托) 연구원은 “국내 경제 성장 속도 둔화와 불확실하고 복잡한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신탁회사에 대한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압력이 거세졌다”라고《방법》의 발표 배경을 분석함. 
- 중국신탁업보장기금공사(中国信托业保障基金公司, 이하 ‘신보기금’)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어려운 상황일때는 신탁회사가 신보기금과 자금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절차를 밟아 단기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이는 신탁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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