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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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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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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린강신구 조례안 3월 정식 시행

2022-02-23

□ 상하이 린강신구 조례안이 오는 3월 정식 시행됨. 

◦ 2월 18일, 상하이시(上海市)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9차 회의(十五届人大常委会第三十九次会议)에서《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조례(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条例, 이하 ‘조례’)》가 채택됨. 
- 3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둔《조례》는 린강신구의 첫 번째 종합 지방 법규임. 이는 린강신구의 개혁 혁신 업무가 법제화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조치임.  

◦《조례》는 린강신구의 기존 관리 방안을 토대로 린강신구의 특수경제구 구축 골격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 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 무역·운수의 자유화 및 편리화 등 총 10장 55조로 구성됨. 

◦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를 위해《조례》는 시장 주체 등록 확인제를 시행하고, 국가 유관부처와 협력해 시장 진입 완화 특별 리스트를 제정할 것을 주문함. 
-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고 △ 국제금융자산거래 플랫폼 △ 장내 전국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창고증권 등록센터 △ 국제 석유 가스 거래센터 등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함.  

◦ 자유롭고 편리한 자금 순환 측면에서 린강신구의 금융기관은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역외 금융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요건에 맞는 상업은행의 경우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역외 위안화 업무를 실시하고 국경 간 △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신형 국제무역 결제 편리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인재의 취업 자유화와 취업 보장을 위해 외국 국적 근로자의 출입국·체류·업무·창업 관련 편리화 조치를 제공하고 린강신구 내 전문 분야의 외국인 취업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임. 

◦ 첨단 산업 발전 측면에서 요건에 부합하는 린강신구 내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출시된 약품과 제2류·3류 의료 기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됨. 또 린강신구 내에서 스마트 커넥티드카(ICV)의 주행 테스트·시범 활용·테스트 운영을 할 수 있고, 특정 구역에서 수소연료 배터리 응용과 관련한 수소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도 전개할 수 있게 됨. 

*제2류 의료 기기(第二类医疗器械): 중간 수준 위험도를 보이며,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

*제3류 의료 기기(第三类医疗器械): 높은 수준 위험도를 보이며, 특단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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