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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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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를 미끼로 한 가상화폐 거래 등 中 법원, 불법 자금모집 기준 및 방식 수정

2022-03-02

□ 2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불법 자금모집 형사 사건 심리의 구체적인 법률 응용 문제에 대한 해석>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集资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 이하 ‘해석’)》을 발표함.

◦《해석》은 신형 불법 자금 모집 방식에 △ 가상화폐 거래 △ 금융리스 등을 추가하고 △ 양로서비스 제공 △ 양로사업 투자 △ 실버상품 판매 등을 내세워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정황을 추가해 △ P2P △ 가상화폐 △ 양로 등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모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거를 제시함. 

◦ 최고인민법원 형사3법정(刑三法庭) 관계자는 “최근 양로 분야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범죄자는 △ 양로서비스 △ 양로사업 △ 실버상품 △ 주택연금(以房养老, 역모기지) 등을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 활동은 수많은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관리 질서를 깨뜨리고 국가 금융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협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힘.

◦ 개정된《해석》은 대중 예금 불법 모집죄(非法吸收公众存款罪), 자금 모집 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명시했으며 자연인 범죄와 기관 범죄 처벌 기준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대중예금 불법 모집죄의 성립 기준을 높였음.
- 일례로, 개정 전에는 ‘개인이 대중예금 20만 위안(약 3,818만 원)을 불법으로 모으거나 변칙적으로 모으는 경우, 기관이 대중예금 100만 위안(약 2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모으거나 변칙적으로 모으는 경우’가 범죄 성립 조건이었음. 개정 후에는 범죄 성립 조건이 개인과 기관의 구분 없이 ‘대중예금을 100만 위안 이상 불법으로 모으거나 변칙적으로 모으는 경우’로 변경됨.

*대중예금 불법 모집: 중국 런민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회 불특정 대상의 자금을 모으고 증빙서를 발급하며 일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활동.
*대중예금 변칙적 모집: 중국 런민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회 불특정 대상의 자금을 모으는 행동으로, 대중예금 모집의 명목을 갖추지 않았으나 약속한 의무가 대중예금 모집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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