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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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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책임 소재 명확히 해

2022-03-04

□ 3월 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온라인 소비 분쟁에 대한 법률 적용 심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网络消费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은 관련 법 조항 대한 사법적 해석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 플랫폼 입점 업체 직원이 허위 정보를 홍보할 경우, 해당 입점 업주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라이브 커머스 방송 운영자의 책임 사항도 명확히 규정함. 
- 그간 소비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실제 판매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규정》은 방송 운영자가 자신이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판매자의 정보를 충분히 명시하여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방송 운영자에게 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규정》온라인 식품 판매에 사법적 해석 결과도 소개함. 
- 중국《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플랫폼 제공자는 식품업 분야의 입점주가 필요한 허가증을 취득하였는지 심사를 해야 함. 
-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운영자가 방송에 사용된 식품 관련 판매자의 자격 심사를 위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라이브 방송 운영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이 외에도, 더욱 개선된 ‘7일 이내 무조건 반품’ 제도를 더욱 정비하였음. 
- 소비자가 상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개봉하였고, 상품 개봉이 제품의 품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 개봉’을 이유로 ‘7일 이내 무조건 반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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