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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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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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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세+비용 인하’ 정책 트리오 발표, 시장 자신감 커진다

2022-03-08

□ 3월 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3건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 
    
◦ 그중 하나는《영세기업 대상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 감면 정책 심화 실시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实施小微企业“六税两费”减免政策的公告)》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과 거시경제 조정 수요에 근거해 △ 소액 부가가치세 납세자 △ 소형·영세기업 △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0%의 세액 범위 내에서 △ 자원세 △ 도시유지보수 및 건설세 △ 부동산세 △ 도시토지사용세 △ 인화세(증권거래 인하세 불포함) △ 경작지 점용세 등 6개 세목과 △ 교육비 부가세 △ 지방 교육 부가세 등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를 감면한다고 밝힘.

◦《중소·영세기업 설비 기기 소득세 세전 공제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中小微企业设备器具所得税税前扣除有关政策的公告)》에 따르면 중소·영세기업이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신규 구매한 설비 및 기기 가치가 500만 위안(약 10억 원) 이상일 경우, 단위가치 비율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소득세 납부 전 세금 공제를 하도록 한다고 밝힘.

◦《서비스 분야 경영 곤란 업종의 발전 촉진 관련 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한 공고(关于促进服务业领域困难行业纾困发展有关增值税政策的公告)》는 생산 및 생활형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의 집행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항공 및 철도 운수기업 지사의 부가가치세 선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2022년 2월 납세 신고 시작일부터 해당 공고 발표일까지 이미 선납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한다고 덧붙임.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중소·영세기업 대상 강도 높은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이 설비 기기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도울 것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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