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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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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보험사별 준비금 계상 방식 임의 변경 불가

2022-03-11

□ 3월 9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보험사 비생명보험 업무 준비금 관리방법 실시세칙(1-7호)(保险公司非寿险业务准备金管理办法实施细则(1-7号), 이하 ‘세칙’)》을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세칙》은 3개월 전 시행된《보험사 비생명보험 업무 준비금 관리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발표된 문건으로, 기존 감독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준비금의 리스크 마진 평가 및 할인 △ 보험사 지사의 준비금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음음.  

◦ ‘비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 상품을 의미하며, △ 재산손해보험 △ 책임보험 △ 신용보험 △ 보증보험 △ 단기건강보험 △ 상해보험 및 이들 보험의 재보험을 의미함. 
- 보험사의 비생명보험 준비금에는 △ 미경과 책임준비금 △ 미결준비금이 포함됨. 

◦《세칙》은 보험사가 자체 데이터를 근거로 준비금의 리스크 마진을 평가·확정해야 하며, 준비금의 리스크 마진 평가 시 △ 자본비용 방식 △ 75분위 방식 △ 은보감회가 인정하는 여타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세칙》에 따르면, 미래의 현금 흐름 듀레이션(투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할인을 해야 하며, 할인율은 미래 현금 유출 기한 및 리스크에 상응하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확정함. 
- 시장금리는 중앙국채등기결산책임회사(中央国债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가 작성하는 750 업무일 국채수익률 곡선의 이동 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할증을 가산하여 확정할 수 있음. 

◦ 보험사가 설립한 지사의 경우도, 준비금 평가 시 해당 지사의 경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준비금 계상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은보감회 관계자는 “이번《세칙》의 시행으로 비생명보험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한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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