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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반독점·반불공정 경쟁 단속 강화
2022-03-11
□ 3월 8일, 저우창(周强) 중국최고인민법원장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저우 원장은 반독점 및 반불공정 경쟁에 대한 재판 규정을 정비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의 규범화를 이루며 인터넷 플랫폼 종사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힘.
◦ 최고인민법원은 업무보고서에서 △ 금융 증권 △ 탈세 등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 횡령 및 뇌물수수죄를 엄중히 다루고 뇌물 공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강조함.
- 중국 기업과 공민에게 실시하는 외국의 확대 관할법(long arm jurisdiction)을 법적으로 제지하고 사이버 범죄와 국제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밝힘.
◦ 2021년 최고인민법원에 따라 △ 횡령 △ 뇌물 △ 배임 등 2만 3,000건의 부패범죄 사건을 심판함.
- 반독점 및 부정경쟁 사법을 강화해 독점안건 49건, 부정경쟁 안건 7,478건에 대한 판결을 내림.
-이밖에도 △ 시장 조작 △ 내부자거래 △ 불법 자금모집 △ 자금세탁 등 1만 3,000건의 범죄안건을 심리·판결함.
◦ 앞서 발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务委员会) 업무보고서에서 2022년에는 △ 회사법·기업파산법·반독점법 등의 개정과 △ 여성 권익보장법·야생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을 포함한 40건의 법률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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