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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규모 환급 등...4월부터 中 신규 조치 대거 시행
2022-03-30
□ 올해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이 대거 시행될 예정임.
◦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및 환급이 예정되어 있음.
- 그 가운데 부가세 환급 규모는 1조 5천억 위안(약 287조 원)에 달함.
-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세기업(자영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4월~6월 사이 부가세 전액을 환급해 주고, 4월 이후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환급을 실시할 예정임.
- 제조업 등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가세 이월 공제세액을 전액 환급할 계획임.
◦ 부가세 소액 납세자에 대한 면세 조치도 시행될 예정임.
- 지난 3월 2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은《부가세 소액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공고(关于对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的公告)》를 발표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가세 소액 납세자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매출 세액의 3%)를 모두 면제하고, 부가세 선납도 잠정 중단하기로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위임 등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외국인 투자기업 위임 등기 관리 방법(外商投资企业授权登记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올해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방법》은 △ 규정 마련의 근거와 관리 범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위임관리제도 및 등기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 등기 신청 위임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 서류 간소화 △ 감독 기관의 등기 심사 및 위임 변경에 관한 책임 등을 담고 있음.
◦ 이 외에도,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이용 관련 규범도 시행될 예정임.
- 올해 4월 1일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거주용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은 2016년 시행된 에너지 설계 기준보다 20~30% 감축되어야 하며, 탄소 배출량 역시 2016년 대비 평균 40% 감축해야 함.
*이월 공제세액 환급: 현재 공제가 불가능하여 유보한 이후 미래 특정 시점에 공제 예정인 매입부가가치세 전액을 조기에 환급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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