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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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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 中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대상

2022-03-30

□ 3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설정 관련 통지(关于设立3岁以下婴幼儿照护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를 결정함.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3세 이하 영유아 자녀 돌봄 비용 관련 지출을 한 납세자는 영유아 한 명당 매월 1,000위안(약 19만 원)씩 정액 공제를 받고 있음. 

◦ 매월 1,000위안 정액 공제는 현재 자녀교육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기준과 동일함. 실제 영유아 지출비용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매월 1,000위안 한도로 공제하기로 한 것임.
- 부모 중 한 사람이 공제 기준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공제 기준의 50%를 나눠 공제받을 수도 있음. 

◦ 해당 정책은 4월부터 시행되나 1월 1일부터 낸 세금까지 공제 가능함.
- 납세자의 자녀가 2021년 10월 출생이라면, 2022년 1월부터 특별 추가 공제 혜택 조건에 부합함. 4월 영유아 정보를 고용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4월 임금을 지급할 때 1~4월 누계 4,000위안(약 76만 원)의 특별 추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음.

◦ 개인소득세 애플리케이션에 영유아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신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됨.
- 중국 재정부 세정사(财政部税政司·국) 및 세무총국 소득세사(税务总局所得税司) 관계자는 “세무기관에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핸드폰 개인소득세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용기관에 자녀 이름, 증명서 유형, 관련 번호, 본인과 배우자 간 공제 분배 비율 등을 제공하면 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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