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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된 中 상하이, 기업 지원 정책 21개 발표
2022-03-30
□ 상하이(上海)가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안을 발표함.
◦ 3월 29일, 상하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위안칭(阮青)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부주임이 최근 발표한《코로나19 방역 및 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全力抗疫情助企业促发展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내용을 소개함.
◦ 각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규모 부가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시행하기로 함.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소형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납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함.
- 국유 임대건물에 입주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중 올해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속한 경우,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기타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함.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 코로나19 방역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생산·제공 기업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영세기업이 올해 신규 신청한 은행 대출에 대해 상하이시 융자담보센터의 융자 담보 비율을 0.5%까지 낮추기로 함.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 소매 △ 교통 운수 등 업종의 기업이 올해 신청한 신규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고, 신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도 계속 실시할 것임.
◦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됨.
- 실업보험료율 1%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산재보험의 기본요율을 단계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함.
- 직원의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각 기업과 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자원세, 도시 유지 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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