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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근절 위해 칼 빼든 中 정부
2022-03-30
□ 최근 중국 지방정부에서 잇달아 초과근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음.
◦ 3월 들어 베이징(北京)을 포함한 최소 9개 성(省)의 인사 부처에서 초과근무 문제를 집중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베이징 인력자원·사회보장국(北京市人社局)은《근로 및 휴게·휴가 권익 보호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工时和休息休假权益维护工作的通知)》를 통해 3월 15일~5월 15일 베이징시 전역에서 근로 및 휴게·휴가 권익 보호와 관련해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고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이후 △ 산둥(山东) △ 안후이(安徽) △ 허난(河南) 등 지역은 집중 단속 및 시정 기간을 5월 15일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힘.
◦ 베이징 등 다수 지역에서 밝힌 초과근로 집중 단속 대상은 주로 초과근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점 업종과 기업, 산업단지이며, 특히 △ 인터넷(플랫폼) 기업 △ 연구·개발(R&D)직 비중이 높은 기술 집약형 기업 △ 노동집약형 가공 제조업 기업 △ 서비스 기업임.
- 베이징은 초과근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산둥 등 지역은 초과근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사회에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몇 년간 일부 업종에서 초과근로가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심지어 6일 연속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996’ 현상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법상 협상을 통해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됨. 또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초과 근무시간은 매일 3시간, 매월 3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쑤하이난(苏海南) 중국노동학회(中国劳动学会) 특약 연구원은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996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반한 것으로 초과 수당을 준다 해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초과근로 시정 조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휴게·휴가 등 근로자의 기본 권익 보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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