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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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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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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비콜드체인 수입상품 최소 7일간 보관해야

2022-04-07

□ 베이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방역업무 브리핑에서 쉬허졘(徐和建) 베이징시(北京市) 정부 대변인이 “국내에 도착한 화물 중 특수 긴급 화물이 아닌 경우, 최소 7일간(세관에서 선제적 소독을 시행한 당일부터 계산) 보관해야 하며 긴급 화물은 엄격한 방역을 거친 후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함. 

◦ 쉬허졘 대변인은 “최근 여러 건의 국내 감염 경로를 추적한 결과, 수입 비(非)콜드체인 화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비콜드체인 화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시 방역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힘.

◦ 구체적인 방역조치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원천 통제를 강화할 방침임. 세관 부처는 수입 비콜드체인 화물 대상 핵산검사와 소독을 시행하고, 입국 후 긴급 화물이 아닌 경우 최소 7일간 보관하고, 긴급 화물인 경우에는 엄격한 방역 조치를 거친 후 운행하도록 할 방침임. 
- 둘째, 화물 내·외부를 함께 검사할 방침임. 수입업체가 화물을 인도받은 후 내·외부 포장재에 대해 핵산검사를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질병 관리부처에 보고하여 관련 처리 업무를 진행할 방침임. 
- 셋째, 원천 추적 등록을 시행할 방침임. △ 통관 △ 저장 △ 운송 등 단계에서 수입 비콜드체인 화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가 상세한 물품 대장을 만들어 △ 핵산검사 △ 소독 △ 운송 △ 판매 △ 사용 등 내용을 기록하여 모든 화물을 조회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화물을 전담 구역에 보관하고, 전문 인력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임. 모든 수입 비콜드체인 화물은 수출국과 지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모든 비콜드체인 화물 수입업체와 사용 업체가 화물 전담 보관 구역을 설치해 단독으로 보관하도록 할 방침임. 또 전문 인력을 배치해 소독과 위생 업무를 시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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