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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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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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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개인양로금 발전 추진 의견 발표

2022-04-25

□ 4월 21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개인양로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个人养老金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다(多)층적, 다(多)기둥을 특징으로 한 양로보험체계 구축, 제3기둥 양로보험의 발전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했음. 이는 양로보험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의견》은 △ 국정 상황 △ 정부 정책 지원 △ 개인의 자발적 가입 △ 시장화 운영 등에 부합하는 개인양로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양로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도시 근로 기본 양로보험이나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 양로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

◦《의견》은 개인 양로금에 대해 완전 적립식 개인 계좌 양로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가입자 개인이 양로금 납부를 부담함.
- 가입자는 관련 플랫폼을 통해 개인 양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의견》은 매년 개인 양로금 납부 한도를 1만 2,000위안(약 228만 원)으로 설정함.  
-《의견》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양로보험 체계 발전 현황 등을 고려해 납부 한도를 조정한다고 명시함.
- 국가 재정 세수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개인 양로금 제도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의견》은 개인양로금 계좌의 자금은 은행 재테크, 저축 예금, 상업 양로보험, 공모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되며 가입자는 이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 기본 양로금 수령 시점 도달 △ 노동 능력 완전 상실 △ 해외 거주 △ 기타 국가 규정 부합 등의 경우 월별, 회차별 또는 일시불로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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