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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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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대수술에 들어간 中 직업교육법

2022-04-27

□ 4월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직업교육법(职业教育法, 이하 ‘개정법’)》개정안을 채택함. 

◦ 이번 개정은《직업교육법》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은 △ 국가 교육구조 개선 △ 교육자원의 과학적 분배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의무교육 이후 진행되는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힘. 

◦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직업학교 학생은 △ 진학 △ 취업 등에 있어서 동일 단계의 일반 교육기관 학생과 평등한 기회를 누림. 2025년까지 직업 학부 교육 규모를 3년제 전문대의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기술·기능 분야 인재가 더 나은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고용주는 △ 채용 응시 △ 고용 등에서 직업학교 졸업생의 평등한 취업을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음. 

◦ 개정법은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역시 중요한 교육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며, 이후 직업교육의 수용도를 높여 가면서 △ 산업-교육 융합 △ 학교-기업 협력을 심화하여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법에 기존의 법규에서 언급했던 ‘분류(分流)’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데에 크게 주목받고 있음. 
- 분류 교육은 학생의 학업 성적과 학업 성향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해당 결과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임. 

◦ 기존의《직업교육법》은 지역별 경제적 수준과 교육 보급 상황에 따라 중학교 이후의 교육과정을 분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음. 
- 법 조항 내에 ‘강제적 의무’라는 표현은 없었으나,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에는 ‘분류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중국 내에서는 그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해 온 교육 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 지난 2월 중국 교육부는 중학교 진학 이후의 교육과정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의무교육 단계 이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등 직업교육 수준을 높이고 중등 직업교육 학교의 학생들이 △ 진학 △ 취업 등에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중국의 직업교육은 세계 최대 규모임.
- 현재 운영 중인 직업학교는 1만 1천여 곳, 재학생은 3천만여 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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