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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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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양로금융 업무 규범화 가동

2022-05-12

□ 5월 1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상업 양로금융 업무 발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和促进商业养老金融业务发展的通知)》를 발표하고 상업 양로금융 업무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내렸음.

◦《통지》는 은행·보험기관이 △ 상업 양로 저축 △ 상업 양로 재테크 △ 상업 양로 보험 △ 상업 양로금 등 양로 금융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고객에게 양로 재무 계획 및 자금 관리, 리스크 보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원화된 주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발전 구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은행·보험기관이 상업 양로금융 업무를 추진할 때 ‘양로’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하며 고객의 장기 양로 수요와 생명 주기의 특징을 고려해 제품 기한을 설정하고 자금 수령 역시 이를 고려한 제약을 설정할 것을 주문함.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은행·보험기관은 양로 금융 상품의 명칭 및 마케팅 홍보에 ‘양로(养老)’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홍보에는 ‘양로’ 문구 또는 양로 상품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 리원중(李文中) 서우두경제무역대학 보험학과(首都经贸大学保险系) 부주임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양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3기둥인 개인 양로 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엄격한 관리감독과 리스크 예방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이므로, 상업 양로 금융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 발전을 규범화함으로써 양로 금융 업무가 양로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 관련 장려 지원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리원중 부주임은 “《통지》발표로 양로 금융상품은 투자의 장기성·안정성에 집중할 것이며 투자 방향 또한 국가 전략 및 산업 정책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한편, 양로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양로’ 타이틀을 사용하는 금융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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