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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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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무늬만 ‘양로’인 금융 상품 정비 나서

2022-05-12

□ 5월 1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상업 양로금융 업무 발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和促进商业养老金融业务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총 13개 조로 구성된《통지》는 아래 4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괄함.
- 첫째, 상업 양로금융의 발전 이념을 명시하고 은행·보험기관 발전 관련 업무를 지원·장려하며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주문함.
- 둘째, 은행·보험기관의 상업 양로금융 업무에 대한 기본 기준과 원칙을 규정함.
- 셋째, 은행·보험기관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 교육을 통해 양로금융의 이념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 넷째, 은행·보험기관의 △ 상업 양로금융 업무 기획·실시 △ 체계 관리 △ 비용 정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며 규범화되지 않은 업무는 정리할 것을 분명히 밝힘. 

 투자 관리에 대해《통지》는 은행·보험기관이 상업 양로자금 투자 관리를 강화하고 온건한 자산 배치 전략을 세워 상업 양로자금의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국가 전략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에 투자해 자본시장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을 독려함.

◦ 은행·보험기관은《통지》규정에 부합하는 상업 양로금융 상품의 명칭 및 마케팅 홍보에 ‘양로(养老)’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기타 금융상품의 명칭 및 마케팅 홍보에는 ‘양로’ 문구 또는 양로 상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 은행·보험기관이《통지》규정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의 명칭에 ‘양로’ 문구를 넣은 경우, 해당 명칭을 바꾸거나 정리해야 함. 
- 또한 은행·보험기관은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 관리 감독 부처에 시정 상황을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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