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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무늬만 ‘양로’인 금융 상품 정비 나서
2022-05-12
□ 5월 1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상업 양로금융 업무 발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和促进商业养老金融业务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총 13개 조로 구성된《통지》는 아래 4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괄함.
- 첫째, 상업 양로금융의 발전 이념을 명시하고 은행·보험기관 발전 관련 업무를 지원·장려하며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주문함.
- 둘째, 은행·보험기관의 상업 양로금융 업무에 대한 기본 기준과 원칙을 규정함.
- 셋째, 은행·보험기관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 교육을 통해 양로금융의 이념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 넷째, 은행·보험기관의 △ 상업 양로금융 업무 기획·실시 △ 체계 관리 △ 비용 정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며 규범화되지 않은 업무는 정리할 것을 분명히 밝힘.
◦ 투자 관리에 대해《통지》는 은행·보험기관이 상업 양로자금 투자 관리를 강화하고 온건한 자산 배치 전략을 세워 상업 양로자금의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국가 전략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에 투자해 자본시장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을 독려함.
◦ 은행·보험기관은《통지》규정에 부합하는 상업 양로금융 상품의 명칭 및 마케팅 홍보에 ‘양로(养老)’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기타 금융상품의 명칭 및 마케팅 홍보에는 ‘양로’ 문구 또는 양로 상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 은행·보험기관이《통지》규정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의 명칭에 ‘양로’ 문구를 넣은 경우, 해당 명칭을 바꾸거나 정리해야 함.
- 또한 은행·보험기관은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 관리 감독 부처에 시정 상황을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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