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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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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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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실직자 보험 지원 확대

2022-05-16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이하 ‘인사부’)는 최근 재정부(财政部)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일자리 안정과 직능 향상을 위한 실업보험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失业保险稳岗位提技能防失业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배포함.

◦ 위자둥(俞家栋) 인사부 부장(部长·장관)은 새롭게 발표된《통지》에는 일자리 안정과 민생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 

◦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1년 연장하는 한편, △ 요식업 △ 소매업 △ 여행업 △ 민간항공 △ 도로·수로·철로 수송 등 5대 특수 업종에 대해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 일자리 안정 수당 환급 비율을 대폭 높이고 환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급 절차 및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코로나19 속 일자리 안정을 위해 실업보험 관련 지원책을 추가함. 
- 사회보험기금의 잉여금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지역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생산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1인당 500위안(약 9만 원) 미만의 직업교육 보조금을 1회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원 규모는 약 4,500억 위안(약 8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인사부는 기업이 별도의 신청 절차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일자리 안정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직자 역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실업 보험금 신청 시 실업 증빙 또는 별도의 개인 서류를 가지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또는 사회보장카드만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실업 보험금 신청 후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실직 등록 절차는 추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통지》는 실업보험 외에도 양로보험 및 산재보험 역시 5대 특수 업종에 속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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