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생태환경부, 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리규정 질의응답

2022-05-18

□ 5월 16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최고인민법원(最高法)·최고인민검찰원(最高检) 등 13개 부처와 공동으로《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리 규정(生态环境损害赔偿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인쇄·발행함. 

◦《규정》이 제정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건전한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는 생태 문명 체제개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는 ‘오염은 기업이, 피해는 대중이, 대가는 정부가’ 치르던 관행을 깨트릴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민 대중의 환경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견실한 제도적 보장이며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생태 문명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다”라고 소개함. 

◦ 총 5장 38조로 구성된《규정》은 지방 당정 책임의 이행을 강화하고 선도 부처와의 사업 연계 등을 명확히 하며 배상 업무 절차를 통일하고 규범화해 생태환경 손해배상 업무가 법치의 궤도에서 상시화·규범화·과학화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이행되고 실효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됨. 

◦《규정》은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가 이행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의 책임과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지방 당 위원회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배상 업무 절차상 제기된 요구를 규범화하여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 생태환경 손해에 대한 구체적 배상 방법과 관련해《규정》은《개혁방안(改革方案)》과《민법전(民法典)》의 배상 범위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 손해배상의 범위에 △ 오염정화비용 △ 복원 비용 △ 생태환경 복원 기간 서비스 기능 손실 △ 생태환경 기능 영구성 손해 △ 조사·감정평가 등의 합리적인 비용 등 5가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함. 

◦ 마지막으로《규정》을 관철하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생태환경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 함께 즉각 업무를 배치하고 홍보, 업무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