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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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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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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생태환경부, 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리규정 발표

2022-05-18

□ 5월 16일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와 최고인민법원(最高法)·최고인민감찰원(最高检) 등 13개 관련 부처는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심의를 거쳐《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리규정(生态环境损害赔偿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공동으로 인쇄·발행함. 

◦ 당 중앙과 국무원은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을 고도로 중시해옴.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办)과 국무원 판공청(国办)은 2015년《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개혁 시범 방안(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试点方案)》을, 2017년에는《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개혁방안(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方案)》을 인쇄·발행한 바 있음.
- 이번에 새롭게 인쇄·발행된《규정》은 그간의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건설을 최적화하며 개혁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 

◦《규정》은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생태 문명 체제개혁 업무를 이행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오염을 관리할 방침임. 또한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 시범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 총칙 △ 과제 분담 △ 업무 절차 △ 보장 체제 △ 부칙 등 5개 측면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가 법치 궤도에서 상시화·규범화·과학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임. 

◦《규정》은 부처별 과제와 업무 분담 및 지방 당 위원회와 정부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 사건 단서 조사 △ 사건 관할 △ 배상 요구 가동 △ 손해 조사 △ 감정평가 △ 배상 협상 △ 사법 확인 △ 배상 소송 △ 복원 효과 평가 등 중점업무 단계를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 감정평가 기관 설립 △ 감정평가 기술 방법 △ 자금 관리 △ 대중 참여 △ 정보 공개 등 보장 체제를 완비하고, 감독 및 심사를 강화해 개혁이 전면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임. 

◦《규정》발표 후 생태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과 업무 연계를 강화하며 각지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개혁을 더욱 잘 이행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독려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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