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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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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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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거래소, 커촹반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세칙 발표

2022-05-18

□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는 커촹반(科创板, 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최근에는《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주식시장 조성 거래업무 시행세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做市交易业务实施细则, 이하 ‘시행세칙’)》과《상하이증권거래소 증권거래 업무지침-커촹반 주식시장 조성(上海证券交易所证券交易业务指南第X号——科创板股票做市, 이하 ‘업무지침’)》의 의견 수렴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 자본시장 개혁 심화와 기초 제도 제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테스트 필드 역할을 맡고있는 커촹반은 가격 경쟁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당국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물량 거래에 따른 시장의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매매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는 지난 13일부터《증권사 커촹반 주식시장 조성 거래업무 시범 규정(证券公司科创板股票做市交易业务试点规定, 이하 ‘시범 규정’)》을 정식 시행하여 커촹반 시장조성자에 대한 진입 조건과 절차, 사중·사후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커창반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시범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시행세칙》과《업무지침》에는 △ 시장조성 서비스의 신청과 종결 △ 시장조성자의 권리와 의무 △ 시장조성자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준 등 시장조성자 거래 및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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