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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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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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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업은행 기대신용손실법 시행 방침 배포

2022-05-20

□ 5월 1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보감회’)가《상업은행 기대신용손실법 관리 방법(商业银行预期信用损失法实施管理办法, 이하 ‘관리 방법’)》이 최근 배포되었다고 밝힘. 

◦《관리 방법》은 상업은행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대신용손실법 시행을 위한 은행 내부 거버넌스 확립 
- 상업은행의 기대신용손실 관리를 위한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고위 경영진 등 은행 내부 주체의 직책을 규정함.
- 특히, △ 기대신용손실 관리 및 승인 △ 기대신용손실법 시행과 관련한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 등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함.

◦ 기대신용손실법 시행을 위한 기반 강화 
- 상업은행은 △ 기대신용손실법 관리부서 조직 △ 기대신용손실법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 신용 리스크 과거 데이터 및 정보 수집 및 관리 등 기대신용손실법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기대신용손실법 시행 체계 마련
- 상업은행은 신용 리스크 익스포저(Risk Exposure,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를 유형별·단계별로 관리해야 하며 △ 리스크 모델링 구축 및 검증 △ 매개변수 관리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체계화해야 함. 

◦ 기대신용손실법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 각급 감독 당국은 현장 조사 및 비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은행의 법 이행 및 관리 현황을 감독해야 함. 

◦《관리 방법》에 따라 상업은행은 기대신용손실 평가 모델링을 통해 기대신용 손실 규모를 측정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 또는 채무불이행 손실률을 근거로 손실을 측정해야 함.

◦ 은행별 역량과 상황에 따라 《관리 방법》을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은행의 경우, 은보감회 또는 지역별 산하기관을 통해 최장 올해 말까지 시행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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