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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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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실물경제 회복 추진 위한 23개 조항 발표

2022-05-2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 지난 20일 23개 정책조항으로 이루어진《코로나19 피해 심각 지역 및 업종의 발전 회복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기능 발휘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发挥资本市场功能 支持受疫情影响严重地区和行业加快恢复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자본시장 기능 발휘와 직접융자 지원 강도 확대에 착안해 기업의 △ 기업공개(IPO) △ 베이징거래소 상장 △ 재융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 회사채 △ 자산 증권화 상품 등과 관련하여 일련의 조치를 제시함. 

◦《통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2022년 실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및 업종 중 IPO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각 분야의 포지셔닝과 발행 상장 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서 중개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면 관련 심사와 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또《통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제때 펀드 상품의 행정 허가와 관련된 서명날인을 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사전 설명하고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지역의 펀드매니저가 신속하게 상품 등록 및 심사를 처리하도록 허가할 방침임.

◦《통지》는 코로나19 심각 지역과 업종의 상장사들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맞춤형 조치를 제시함. 
- 첫째는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에 대한 소액 신속 심사 메커니즘 적용 조건 완화임.
- 둘째는 유동 자금 보충 및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자금 조달 비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합리적인 유동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임.

◦ 이밖에 리스크 예방 및 완화와 관련해《통지》는 민영 기업, 특히 상장 민영 기업의 유동성 위험 해소 업무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해 △ 리스크 통제 지표 계산 △ 사모펀드 자회사 설립 △ 상품 등록 △ 분류 및 평가등급 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지원을 제공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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