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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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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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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계적 지원 정책 통해 주택공적금 서비스 강화

2022-05-30

□ 중국 정부가 △ 기업의 주택공적금 납부 유예 △ 주택공적금의 주택 임대료 인출 한도 인상 등 주택공적금 서비스 강화 조치를 마련함.  

◦ 5월 25일, 중앙국가기관 주택자금관리센터(中央国家机关住房资金管理中心)가《단계적 지원 정책을 통한 중앙국가기관의 주택공적관리금 서비스 보장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落实阶段性支持政策加强中央国家机关住房公积金服务保障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으며 상기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시행될 예정임.

◦《통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중앙국가기관 주택공적관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청자의 주택공적금 납부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힘.
- 유예 기간 중, 주택공적금은 정상적으로 보관되며,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인출과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음.

◦《통지》는 주택공적금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함.
- 베이징시 행정구 내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상품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해 주택공적금의 주택 임대료 인출 한도를 1인당 매월 1,500위안(약 28만 원)에서 2,000위안(약 38만 원)으로 인상함.

◦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개인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체로 처리하지 않고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통지》에 따라 베이징(北京)에서는 타 지역 센터의 계좌 이전 수속이 간소화됨.
- 근로자가 베이징에서 주택공적금 개인 계좌를 신규 개설할 시, 주택공적금 업무정보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예금 정보가 자동 확인돼 다른 주택공적금관리기관에 있는 계좌 정보와 예금은 별도로 이전 수속을 밟지 않고도 새로운 계좌로 이전이 가능함.

◦ 이 밖에 기업용 주택공적금 업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산·내부 이전·정보 변경 등 5개 분류에 속하는 32가지 주택공적금 업무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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