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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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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올해 퇴직자 기본 양로금 4%↑

2022-05-30

□ 퇴직자 양로금이 새로 인상될 방침임.

◦ 5월 16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人社部, 이하 ‘인사부’)와 재정부(财政部)가《2022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 절차가 밟고 매월 기본 양로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업·기관 퇴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기본 양로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힘. 
- 전국적인 조정비율은 2021년 퇴직자의 월평균 기본 양로금을 기준으로 4%로 확정하고, 각 성(省)이 전국 조정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조정비율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함. 

◦ 올해 양로금 인상 폭은 4%로 작년 인상 폭(4.5%)보다 다소 낮아짐. 
- 이에 대해 팡롄취안(房连泉)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양로금의 인상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로금 조정폭이 △ 경제 성장률 △ 재정 능력 △ 양로금 수입·지출 상황 등 일부 기본 지표에 근거해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조정 폭 외에《통지》는 양로금의 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함. 
- 조정 방법은 △ 정액(定额) 조정 △ 연계 조정 등을 서로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했고, 아울러 기업과 기관 사업체 퇴직자의 조정 방법도 하나로 통일함. 

◦ 이밖에《통지》는 지방의 업무를 보장하고 이미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된 군 출신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이 현지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또 인센티브를 강화해 연계 조정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통지》는 인사부와 재정부의 승인 없이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자 기본 양로금을 인상해서는 안 되며, 최저 양로금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변칙적 방식으로 처우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 업무는 성급 정부 양로보험 전국 통합 업무 심사에 포함하고, 지방 자체 정책발표로 인한 기금의 증액 및 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 후 전국 통합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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