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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홍콩 증시 교차거래 가능 종목에 ETF 추가
2022-05-31
□ 5월 2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 이하 ‘증감회’)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중국 본토 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가능 종목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추가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밝힘.
◦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제도는 그간 중국 증시가 해외 장기자본을 유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국과 홍콩의 금융 당국은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투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 본토 시장과 홍콩 시장의 거래 종목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두 시장 간 교차거래 가능 종목에 ETF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한 바 있음.
◦ 이번 결정으로 기존 상하이·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시스템인 후강퉁(沪港通)과 선강퉁(深港通)을 기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가 교차거래 종목에 포함될 예정임.
- 중국 시장의 ETF의 경우, 이전 6개월 동안 일 평균 순자산이 15억 위안(약 2,784억) 이상이어야 하며, ETF를 구성하는 종목이 대부분 상하이거래소 또는 선전거래소에 상장해 있어야 함.
- 홍콩의 ETF도 마찬가지로 지난 6개월간 일 평균 순자산이 17억 홍콩달러(약 2,68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ETF 구성 종목의 홍콩거래소에 상장해 있어야 함.
◦ 업계에서는 이번 ETF 거래 추가 조치가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의 제도적 상호 연계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함.
- 특히, 두 시장 간 현물 거래에 필요한 연동 시스템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두 시장 모두에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함.
◦ 한편,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거래 종목에 ETF 추가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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