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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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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인플루언서 행위 규범화 나서

2022-06-24

□ 인플루언서의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도덕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월 22일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과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인플루언서 행위 규범(网络主播行为规范, 이하 ‘규범’)》을 공동 발표함.

◦ △ 의료 보건 △ 재정·금융 △ 법률 △ 교육 등 전문적인 수준을 요하는 라이브방송 컨텐츠의 경우, 인플루언서는 이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춰야 하며 라이브방송 플랫폼에 관련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라이브방송 플랫폼은 인플루언서의 자격을 심사하고 등록해야 함.

◦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관련 경영기관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리를 상시화해야 함.

◦《규범》은 위법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경고·통제 수위를 높이기로 함. 
- 심각한 문제를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폐쇄하고, 블랙리스트나 경고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함. 
- 또한, 계정이나 플랫폼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범죄를 저지른 인플루언서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임.
- 법을 어긴 비도덕적 방송인에게는 공개 문화예술 공연, 발언 및 방송의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됨.

◦《규범》은 △ 타인을 모욕·비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사회 이슈나 민감한 문제를 조작하거나 여론화하는 행위 등 인플루언서가 해서는 안 될 31개 행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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