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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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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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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강력 반발

2022-06-24

□ 영국의 셰필드핼럼대학교가 최근 중국 신장(新疆) 지역의 폴리염화비닐(PVC) 공장에서 위구르족을 강제노역 시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신장 위구르족에 강제 노역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반중국 세력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함. 한편,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은 미국의 신장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 시행에 대해 경제 수단을 악용한 전형적인 압박 행위라고 비난함. 

◦ 15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지역의 모든 소수민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있으며,《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업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다. 모든 근로자는 임금과 휴식, 안전, 위생, 사회복지 등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고,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밝힘. 
- 왕 대변인은 “그간 일부 반중국 세력이 신장 지역의 면화 생산을 두고 강제 노역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신장 지역의 농업은 이미 대규모로 기계화 방식을 도입한 상태이다. 면화 역시 파종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지역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계화율이 98%에 달한다”라고 주장함. 
- 이달 발효된 미국의《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대해 왕 대변인은 “이 법안은 그 어떤 사실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수입 기업에 위구르산 제품이 강제노역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다”라면서 “미국이야말로 여전히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1930년 채택)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에서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라고 반박함.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신장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시장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중·미 양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화, 인플레이션 둔화,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함.
- 상무부 대변인은 2014년~2021년 신장 지역 도시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2만 3천 위안(약 446만 원)에서 3만 7,600위안(약 73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신장 주민의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었다면서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주장을 반박함. 
-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의도가 중국의 이미지 훼손, 내정 간섭, 발전 억제라고 비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 문제로 떠오른 현재, 미국 정부가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 통상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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