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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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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되는 中 반독점법 개정안 훑어보기

2022-06-29

□ 14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반독점법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 

◦ 지난 24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 제35차 회의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이 통과됨. 

◦ 반독점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관계자는 반독점법 개정 배경에 대해 “일부 대형 플랫폼 경영 기업이 데이터·기술·자본 등을 남용해 시장을 독점하고 사업을 무질서하게 확장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생겨났다”라고 설명함. 

◦ 개정안 총칙 제9조에는 ‘플랫폼 경영자는 데이터·알고리즘·기술·자본 우위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해 본 법에서 금지하는 독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추가됨.
- 제3장 제22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관한 규정이 추가됨.  
- 한웨이(韩伟)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대학법학원 부교수는 “개정안 총칙에 플랫폼 경제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1개 조항으로 추가한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플랫폼 경제의 반독점 행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함. 

◦ 또, 개정안 제2장 독점 협약 관련 규정에서는 ‘플랫폼 경영자는 타 경영자와 독점 협약을 체결하거나 타 경영자가 독점 협약을 맺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됨.
- 중강(钟刚) 화둥정법대학(华东政法大学) 경쟁법연구센터 집행주임은 “플랫폼 대기업이 데이터 교환, 알고리즘 단합 등 조직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데 있어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힘. 

◦ 개정안 제 50조에 따라 플랫폼 경영자가 독점 협약을 맺고 이를 시행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임.
- 또한 법정대표, 주요 책임자 등이 독점 협약 체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100만 위안(약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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