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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반독점 위반으로 알리바바·텐센트에 과징금 부과
2022-07-13
□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텐센트(腾讯) ED에 과징금을 부과함.
◦ 최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알리바바의 바이스(百世)그룹 인수합병안의 경영자 집중(한국의 ‘기업 결합’에 해당)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50만 위안(약 9,800만 원)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함.
- 2017년 9월 19일 알리바바는 바이스그룹의 신주 1,000만 주를 인수하면서 바이스그룹의 27%의 지분 및 46.2%의 의결권을 보유하게 됨.
- 2017년 9월 22일 알리바바와 바이스그룹 간 지분 거래가 완료됐지만,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반독점법》제 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반독점법(反垄断法)》제21조에서는 ‘경영자 집중 정도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 집중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
◦ 텐센트 역시 베이징베이반추국제문화전파유한공사(北京北半球国际文化传播有限公司, 이하 ‘베이반추’) 인수안에 대한 경영자 집중 신고 누락 혐의로 조사를 받음.
- 2018년 6월 4일 텐센트는 선전시 텐센트 창업기지발전유한공사(深圳市腾讯创业基地发展有限公司)를 통해 베이반추 등과 증자에 협의하여, 베이반추의 지분 12.5%를 보유하게 되면서 공동지배권을 획득함.
- 텐센트는 2018년 8월 14일 지분 변경 등록을 완료했지만, 그전에《반독점법》제21조에 따라 경영자 집중 행위를 신고하지 않아 50만 위안(약 9,683만 원)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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